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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2014년에 보험료 적정부담을 통한 의료수가 저급여, 비급여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선진형으로 바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현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새해에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한계의 원인을 찾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현 시스템은 보장성의 정체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바꿔야 한다”며 “적정부담의 전제는 형평성 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 적정부담이 이뤄진다면 의료수가의 적정급여가 가능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료가격을 보전해주는 적정급여는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다”며 “3대 비급여와 함께 대형병원의 쏠림과 1차 의료기관 축소를 가져오는 급여의 불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급여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말기 암환자의 신의료기술 치료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급여를 허용하는 등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지불 체계 등을 정비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담배 소송 등을 포함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향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가입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이 하고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에서 함으로써 부정부당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무자격 진료,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에는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