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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해당 약제가 같은 사유로 다시 적발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남윤인순 의원[사진] 등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법안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미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리베이트 건으로 적발될 시 총 정지 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 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하거나 제외할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가 끼칠 것이 예상될 때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엄격히 제재해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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