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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고법 "무죄"→ 대법원 "제약사 불법"
원심 깬 판결로 제약계 긴장…백여개 제약사 관련 소송 건보공단 유리
[ 2014년 01월 02일 20시 00분 ]

대법원이 수 십여 국내 제약사들이 연루된 복제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 조작 소송에서 제약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제약사 간 수 년째 이어진 생동성 결과조작 소송의 최초 대법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작 보고서에 대한 제약사 불법 행위를 적시해 향후 제약계에 적잖은 충격파가 가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공단이 결과조작 제약사 메디카코리아 및 생동시험 수탁기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약사-시험기관 간 공모 조작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단측 주장은 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최근 파기환송했다.

 

이는 "제약사와 수탁기관 간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민사상 불법으로 볼 수도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어 제약사측 부조리를 지적한 것으로 승소의 저울추는 다시 건강보험공단쪽으로 기울게 됐다.

 

생동성 소송에 휘말린 제약사 수는 이번에 판결난 메디카코리아를 포함해 한미약품, 동아제약, 일동제약, 신일제약 등 100여개에 달해 파기환송심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약계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결과조작 관련 제약사-수탁기관 간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 시험결과 조작을 시인한 것이 판결의 희비를 갈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메디카코리아는 소염진통제 복제약 '플루겐'의 생동성 시험과정에서 연구 수탁기관과의 친분을 이용, 결과 조작을 요청했으며 기관은 이를 수용해 139건의 시험결과를 조작했다.

 

공단은 "메디카코리아가 플루겐 생동성 시험과정에서 수탁기관과 짜고 결과보고서를 허위 조작, 작성해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공단이 병의원에 4200여만원 급여를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제약사-수탁기관 간 불법 공모를 통해 허위 결과보고서를 조작했고 그 결과 공단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천만원 상당 급여를 손해보게 됐다고 판결해 공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는 메디카코리아의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단이 제약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각하고 공단 패소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생동성 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비난여지가 매우 크고 국민 건강에 불이익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의 조작된 복제약 시험결과로 공단이 병의원에 상향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됐다면 이 손해는 제약사 및 수탁기관이 배상해야한다"며 "생동성 조작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공단측 소송을 대리한 김준래 변호사는 "수 년동안 지속돼온 생동성 조작 소송의 대법 최초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앞서 원심(고등법원) 판단이 절대적으로 잘못 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 조작 소송의 최초 판결에서 공단측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수 십여개의 공단-제약사 간 생동성 소송 역시 이번 대법 판결과 유사하게 내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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