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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간호조무사의 진료기록조작, 허위처방전 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낙인찍히고 과징금 마저 떠안게 됐던 원장이 승소를 통해 억울함을 벗게 됐다.
인천 소재 모 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L원장은 간호조무사와 약사가 공모를 통해 수 천여만원에 달하는 부당 약제비를 횡령함에 따라 순식간에 범법자로 몰렸다가 기사회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심준보 재판장)는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L원장 승소를 선고, 복지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간호조무사 개인 차원에서 허위처방전 발행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지른데다 L원장이 획득한 실질적 진료비 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시한 8000여만원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L원장이 간호조무사에 진료기록조작이나 허위처방전 발행 등을 교사하지 않은 점이 입증 된 것이 의사 승소의 단초가 됐다.
문제가 된 간호조무사 유 모씨는 L원장 밑에서 접수업무를 보던 중 진료사실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제를 나눠 주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29회에 걸쳐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간호조무사 유 씨와 범법 행위를 공모한 약사 윤 모씨는 유 씨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약제비를 부당 청구수령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저지른 부당급여청구 범죄 규모는 총 2653여만원에 달한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이를 적발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L원장에게 허위청구액 3배에 달하는 7960여만원의 과징금을 지시했다.
L원장은 "병원 직원 윤씨의 단독 범행이며 허위처방전 발행 등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복지부는 30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8000여만원 과징금을 책정했는데 이 역시 사정을 고려하지 지나친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표명했다.
법원은 L원장의 항변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를 공모한 간호조무사 유 씨와 약사 윤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횡령, 약사법위반 등 죄목으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반면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L원장은 인천지검으로부터 불기소가 결정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31개월간이나 간호조무사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방치한 L원장의 직원 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가 매달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평균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수 천여만원 요양급여는 약사인 윤씨에게 약제비로 지급됐으므로 복지부가 총 부당청구액에 대한 범법적 책임을 L원장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