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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방치 김해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촉각
법조타운 유치 주장 목소리 커져
[ 2014년 01월 08일 11시 35분 ]

서울백병원의 금천구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17년 간 공터로 방치된 김해시의 백병원 부지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새희망김해포럼 이유갑 이사장이 지난 7일 해당 부지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으로 유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해시의 백병원 부지는 1996년 인제대가 김해시로부터 삼계동 1518일대 3만4139㎡을 약 140억원에 분양받았지만 1997년 IMF이후 병원 건립을 포기한 바 있다.

 

인제대로서는 매년 종합토지부동산세 등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 및 대출이자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곳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해당 부지를 병원 설립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처분하려고 했지만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해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로 설정된 병원부지를 쉽게 다른 용도로 변경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공터로 방치된 부지가 우범지대로 전락할까 전전긍긍해왔다.

 

이에 새희망김해포럼은 지난 2010년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사건의 30%가 김해지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부지의 법조타운 조성 추진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갑 이사장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편의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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