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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닉, 美 업체와 특허권 상호인정
[ 2014년 01월 12일 16시 50분 ]

(주)하이로닉(대표 이진우)이 미국 울쎄라 인코포레이션과 국내에서 1년 이상 진행된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소송에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 주요 내용은 양 측이 각자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상호 제소하지 않겠다는 불제소합의다.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가 미국 선두 의료기기 업체와 특허 소송에서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한 사례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로닉과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들로 확장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각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시켰다.

 

모든 선점 특허들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됨에 따라 양 측은 특허 장벽으로써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극히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HIFU 의료기기 시장을 양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기술특허를 미리 확보해 국내 HIFU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됐다”며 “하이로닉은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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