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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님에도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사칭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 억여원 사업자금을 교부받은 비의료인이 1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비의료인의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전주혜 재판장)는 사기, 부정의료업, 의료법위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정 모(59·여)씨에게 징역 1년 및 100만원 벌금을 최근 선고했다.
비의료인 정씨는 지난 2005년 수십 억대 재력가인 피해자 김 모씨를 소개 받은 후 자신이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인냥 행세하며 결혼을 전재로 수 억여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으며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의사 김 모(65·남)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자신이 마치 의사인냥 환자 대상 불법 의료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 억원을 빌려 준 피해자가 정씨의 사기행각을 물으며 병원을 찾자 정씨는 일행 등을 동원해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차례 구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와 의사 이씨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기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가능케 한 것은 의사 김씨가 면허를 대여했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 규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1000만원 남짓 월 급여만 받았으므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유죄가 성립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내린 징역 1년 6개월은 다소 무거우므로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