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사칭 사무장병원 개설 비의료인 '1년 실형'
법원, 개설 가담 의사는 벌금 500만원 선고
[ 2014년 01월 13일 20시 00분 ]

의료인이 아님에도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사칭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사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수 억여원 사업자금을 교부받은 비의료인이 1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비의료인의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전주혜 재판장)는 사기, 부정의료업, 의료법위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정 모(59·여)씨에게 징역 1년 및 100만원 벌금을 최근 선고했다.

 

비의료인 정씨는 지난 2005년 수십 억대 재력가인 피해자 김 모씨를 소개 받은 후 자신이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인냥 행세하며 결혼을 전재로 수 억여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으며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의사 김 모(65·남)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자신이 마치 의사인냥 환자 대상 불법 의료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 억원을 빌려 준 피해자가 정씨의 사기행각을 물으며 병원을 찾자 정씨는 일행 등을 동원해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차례 구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씨와 의사 이씨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기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가능케 한 것은 의사 김씨가 면허를 대여했기 때문"이라며 "김씨는 사건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 규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1000만원 남짓 월 급여만 받았으므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유죄가 성립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내린 징역 1년 6개월은 다소 무거우므로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5개 요양병원 차린 사무장·의사 4명 '징역형'
"비의료인의 병·의원 양도양수 원천 불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