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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숙아로 태어난 다운증후군 여아의 부모를 상대로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수술 동의 및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운증후군 미숙아 치료를 거부한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병원 측 주장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원 결정과 별도로 여자아기에 위급상황이 생기면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문제가 된 부모는 지난해 12월 23일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남아는 건강했지만 여아는 2.14kg의 미숙아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여아는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질환 증상도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부모는 여아의 치료를 거부하고 12월 26일 건강한 남아만 데리고 퇴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사회구호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미숙야 양육을 설득했지만 부모는 이를 거절하고 다운증후군 여아를 병원에 버린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막힌 십이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12월 26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방치하면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퇴원시켜 달라며 두 아이를 모두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집으로 가면 제대로 치료가 안돼 여아의 생명이 위험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병원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앞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퇴원을 허용했다가 사망하자 의료진에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뇌수술 후 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보라매병원 의사 김모(당시 34)씨와 임모(당시 39)씨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락사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