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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세부심사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진료비 심사권과 청구권이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에 세부심사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심평원의 세부심사내역을 제공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줄번호 조정내역' 자료 제공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 미제공으로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건보공단의 이의신청, 부당이득 징수 효율화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공단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요양기관'에만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줄번호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보공단 이사장의 심사업무 이관 언급 이후, 곧바로 행정예고가 이뤄졌다"며 "건보공단이 심사업무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건보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인력 구조조정 실패로 인해 잉여인력이 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며 "무엇보다 중복된 심사조정 시스템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이중적 부담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비전문기관의 의료심사 업무로 인한 비공정성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 수행에 추가될 예산과 인력소요로 비효율적인 국가적 행정낭비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업무에 대해 관여하고 나아가 심사권한을 넘겨받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비난했다.
이 이사는 "건보공단이 세부적 줄번호 심사조정내역을 통한 청구내역을 재점검하게 되면 보완자료 요구 증가 및 현지조사 강화로 이어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심사를 다시 한 번 거치는 이중적 부담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정심 결정사항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심사부분에 대해 공단에서 항목별·사유별 조정내역을 재점검,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심사기관을 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간 업무, 역할 구분에 있어서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비전문인력에 의한 비전문적 심사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심사인력 증원 등 건강보험재정 소요로 비효율적인 행정낭비"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으로 분할한 법적 취지와 의료의 적정성 확보 측면에서 각 기관의 고유기능 범위 내에서 효율적 업무수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