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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쾌 건보공단 심사권 확보 가능할까
실행조직 꾸려…복지부 중립·야당 반대 극복해야 할 숙제
[ 2014년 01월 10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심사권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에 돌입했다. 그간 물밑에서 심사권 확보를 주장하던 것에 벗어나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해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과제이다.

 

정상화 추진위원회 산하에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을 둬 제도·업무 전반의 재정누수 요소를 발굴·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 주장은 김종대 이사장 취임 이후 잦아졌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차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고,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을 주창하며 언급한 용어다.

 

김 이사장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운용시스템의 정상화로 재정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실행조직인 7개 추진단은 재정누수, 불합리한 진료비 청구심사 개선 등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심사업무 이원화를 비정상으로 규정, 정상화를 위해선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 주장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데다 굳이 대응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심사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두 개다. 우선 주무부처인 복지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노동조합이 심사권 문제로 갈등하자 "두 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보였다.

 

법령에 정한 기능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다.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두 기관 본연의 업무가 있고, 건보공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심사권 확보를 동의하기 어렵다. 실행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별도 조직을 꾸린 건보공단이 심사권 문제에서도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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