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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건대 前 총장, 의사 스카우트비 횡령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업무추진비 등 2억 용도불명 사용
[ 2014년 01월 16일 11시 48분 ]

의사 출신 김진규 前 건국대 총장이 재임 당시 중대한 회계 비리를 범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 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일간 이뤄졌다.

 

감사 결과,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는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회계비위를 저지른 전 총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비회계 분야에서는 김진규 전 총장의 업무추진비 횡령이 적발됐다. 해당 총장은 재임 기간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1억3300만원, 법인카드 결제비 7465만9000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특히 2011년 5월에는 의사(교원) 스카우트 비용으로 전달받은 2억원을 빼돌려 본인이 한 협회에서 횡령한 공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까지 했다.

 

내부결재 과정도 없이 특정업체와 498억원 상당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요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진규 전 총장을 해임하고,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 추진비 2억765만9000원에 대해 회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다만 의사 스카우트 비용 횡령액 2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 진행 중으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도 사립학교법 및 형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과 광진구 소재 토지 등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대학 경영권 인수, 골프회원권 및 투자조합 지분 취득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 국외출장비 및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약 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대학 회계비리와 불법적·비정상적 재산 운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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