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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량아 자연분만 권유 의사 '4700만원 배상'
법원 "난산 과정 의료진 과실 인정"…신생사 쇄골골절 등 장애
[ 2014년 01월 17일 11시 10분 ]

난산이 예상되는 '초우량아'를 임신한 임산부에 자연분만을 권유했다가 신생아에게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면 의료진이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한숙희 재판장)는 산모가 의료진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모 승소를 결정해 "의사와 보험사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출산 직전까지 4.2kg으로 자란 우량아 A양는 지난 2008년 1월 출산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을 겪었다.

 

출생 직후 A양에게는 몸의 오른쪽 부분 신경손상과 손발근력 및 손가락 기능저하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의료진이 초우량아 A양의 산모 B(41)씨에게 제왕절개가 아닌 자연분만을 권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다.

 

지나치게 크게 자란 A양은 출산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연분만 과정에서 4분여간 산모 자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산모는 "난산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행했고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당기는 과정에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산모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사용해 신생아 머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A양의 어깨가 빠져나오지 않는 난산이 발생한 점, 분만 직후 A양의 쇄골골절 등의 손상을 의심한 점 등에 비춰 분만 상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견갑난산은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의료진의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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