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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보건법 개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4년 01월 17일 12시 00분 ]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된다.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ㆍ입소를 하는 경우 최초 입원ㆍ입소 기간이 3개월이 지난 후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에는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ㆍ입소를 하는 경우 최초 입원ㆍ입소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 기간 연장 절차를 하도록 설정돼 있는데 그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하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에는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장의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ㆍ입소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퇴원ㆍ퇴소나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기반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시ㆍ도지사 등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교육ㆍ상담 등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다양화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당사자, 인권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간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ㆍ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보건 정책을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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