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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시달리는 내우외환 '성형외과'
내달부터 부가세 과세 직격탄…수술 부작용 등 외국언론 집중 조명
[ 2014년 01월 17일 12시 27분 ]

비급여 진료의 대명사로 전공의 지원율 상위를 기록했던 성형외과, 美를 쫓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성형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까지 화려하게 보이는 성형외과.


정작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열 경쟁에 고액 병원 임대료, 인건비, 갑갑한 정책 등 실속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처지다.

 

최근 성형외과는 정부로부터 미용성형부가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등의 세금 감시가 강화됐고 중국 등 일부 언론에서 한국 성형관광의 어두운 실태 등이 보도되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內-환자 감소 인한 경영 악화 우려감 팽배


기획재정부는 2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가뜩이나 병원 경영이 힘들다고 성토하는 성형외과 개원 의사들에게는 비보일 수밖에 없다.


미용 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콤플렉스를 개선함으로써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일선 성형외과 개원가는 부가세로 인한 환자 감소가 경영 악화까지 이어질까 걱정이 태산이다.


강남 A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은 치료와 미용 목적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어떻게 구분해 과세를 적용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A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구 B성형외과 원장은 “아무래도 부가세가 적용되면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생길 것”이라면서 “성형수술 감소와 병원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상목 회장은 “미용성형이 특정 진료과인 성형외과에 국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세를 함에 있어 법률이 아닌 부가세법 시행령에 ‘미용 목적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다수의 외국 입법례에서도 의료 용역은 면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접세를 통한 세수확대 방식 및 국민 세부담 증가 문제,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성형수술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성형수술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형수술의 위험성이 신체부위에 따라 다양해 뼈를 다루는 수술인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뼈의 성장이 멈추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결정권과 미성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골치 아픈 의료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의료 분쟁으로 비화한 수술 사고 5건 중 1건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발생할 만큼 많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3년간(2011~2013년 8월)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C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수술은 ‘잘됐다. 성공했다’의 정답이 없다”면서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됐다고 해도 수술을 받은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패한 수술이 된다. 이럴 때 꼭 분쟁이 생긴다”고 말했다. 

 

外-한류(寒流) 열풍 상반된 보도 등 중국 관광객 감소


최근 국내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중국 국영 CCTV 등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사례가 소개 되면서 한국 성형관광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 국경절(1일~7일) 연휴 기간 앞에 성형부작용을 꼬집는 방송이 보도됐으며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에는 ‘한국성형 조심, 또 조심하라’는 제목의 부작용 사례 글들이 게재됐다.


이런 탓에 예년에 비해 의료관광 성형수술 케이스가 줄고 있다. 강남 D성형외과 원장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열풍으로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었다. 특히 여름휴가철과 10월초 중국 국경절, 신년 연휴기간은 성형수술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고 말했다.


D 원장은 “중국 내 한국성형 부작용과 관련된 방송이 잇따라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부산의 E성형외과 원장은 “불법 브로커와 성형부작용이 방송을 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E 원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담할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병원의 경우 양악 등의 분쟁이 높은 수술보다 쌍꺼풀과 코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술을 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상목 회장은 “정부가 의료관광을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브로커 등으로 환자와 성형외과 의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상목 회장은 “정부가 유치 실적으로 병원을 평가하고 정작 필요한 단속은 못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해 힘든 상황인데 정부가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과세까지 부담시키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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