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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강력 반발 젊은의사들 복지부 주시
"기우" 입장 밝히면서 시범사업 통한 제도 장단점 보완 예정
[ 2014년 01월 20일 20시 0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와 유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으면 후속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0시간 근무제는 오는 3월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만큼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주말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논란을 거듭하는 유급제와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단점을 점검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유급제 등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부각되면서 전공의들의 반발이 커졌다.

 

복지부는 대전협 측에 80시간 근무제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레지던트 고년차가 저년차 업무를 떠맡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유급제 또한 수련병원 교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흔하지 않지만 레지던트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상정, 개정안 수정을 요구 중이다.

 

개정안 제9조는 전공의가 해당 연차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연차의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하도록 명시했다.

 

고득영 과장은 "아직 복지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유급제에 대해선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을 놓고 또 다른 가정으로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전협이 공식 입장을 밝히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을 생각이다. 고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대전협은 집행부 차원에선 수련규정 개선에 관한 파업 여부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선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파업에 참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수련 과정을 둘러싼 복지부와 대전협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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