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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청구자율개선제 강화로 재정 절감
장기요양기관 736개기관 대상 분석…"급여비용 월 3억 절감"
[ 2014년 01월 21일 11시 4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청구자율개선제를 통해 재정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자율개선제란 급여 제공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자율개선 항목으로 선정,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 통보서를 보내는 제도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75.9% 기관이 급여 제공 행태를 개선했다. 그 결과 월평균 약 3억원의 급여비용이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4분기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상위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93.5%의 기관이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시행 후 4개월간 월 평균 약 3억4000만원의 급여비용을 줄였다.

 

해당 항목의 경우 건보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만 이용했음에도 일반요양보호사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행위가 자주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자율개선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점검 결과,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자진 신고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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