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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법원 "허위 진료기록부로 불법낙태 감추려 든 죄 인정"
[ 2014년 01월 22일 11시 16분 ]

법원이 산모 의뢰를 받아들여 낙태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기소된 낙태 집도 의사에게는 징역 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낙태를 의뢰한 산모에게는 선고유예를 최근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시 12주차 산모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받은 뒤 자궁 수축 약물을 투입하고 흡입기로 태아를 체외로 배출하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했다.

 

불법낙태를 적발한 검찰은 법령에 따라 의사 A씨를 기소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사 촉탁낙태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A씨는 검찰 진술에서 "산모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있어 낙태술은 불가피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해 의사 유죄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낙태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산모 진료기록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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