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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구조적으로 불가한 제도”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실효성 의문 제기
[ 2014년 01월 22일 15시 02분 ]

오는 2월 재시행을 앞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관련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사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모두 약가인하 및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실거래가 파악이 관건인데, 실거래 가격을 꼭 알아야 약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따르면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와 재정은 재정을 절감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이중보상, 리베이트 합법화를 야기시켰다.

 

그는 “‘시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마치 시장기능이 작동돼 가격이 인하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저가구매에 근거해 약가를 인하하면 요양기관과 제약사 모두 손해이기 떄문에 저가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약가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모순점을 꼬집었다.

 

김진현 교수는 “실거래가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실거래가 제도가 더 낫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도 모두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실거래가제에서는 리베이트가 불법이기에 정부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가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다. 이 제도에서 내부공익신고와 포상금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공개입찰 제도를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의무화시키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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