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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으로 복지부 2억 과징금 젊은의사
서울행정법원 "재량권 일탈 처분 위법" 판결
[ 2014년 01월 22일 20시 00분 ]

복지부가 개원 과정에서 업무 미숙, 간호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약제비,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의사에게 수 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의사 승소를 선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의사가 업무 착오 등 사소한 실수로 부당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치 과징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는게 판결의 핵이다.

 

문제가 된 의사 김 모(35)씨는 개원을 앞두고 운영중이던 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 받았으며 이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가 복지부 허위청구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지조사 결과 "김씨는 투여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허위청구하는 등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청구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1억9947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이학요법료 ▲약제비 ▲검사비, X-ray 필름비 등 허위부당청구를 지적했다.

 

김씨는 "복지부는 타 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거래 기록이 없는 약제 전부를 구매 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으로 산정했다"며 "복지부는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경 조항이 있는데도 최대치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재량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의사는 일부 착오로 청구하거나 의약품 구매 근거를 제출하지 못해 약제비 등을 부당청구하게 됐다"며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이학요법료 외에는 김씨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를 부당청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복지부가 행정처분 감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해인 정영석 변호사는 "복지부가 사건 의사의 내막을 깊이 조사하지 않은 채 약소한 수준의 위법에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무자비한 행정편의적 처분"이라며 "복지부는 의사가 의약품 자료 등을 조작해서 허위청구했다고 주장하는데 봉직의에서 처음 개원한 의사가 개원초기 약품관리를 잘못했을 뿐이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사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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