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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태반과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불법 폐기한 병원과 의원 5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1곳은 형사입건됐으며 22곳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료폐기물 종류와 양을 입력하고 전용용기에 담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J병원은 태반 867kg을 처리하면서 613kg만 버린 것처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했고, 7개 병·의원은 수집운반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여왔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5곳은 용기 비용과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 태반을 일반 비닐봉지에 수거했다.
이들은 운반차량이나 임시보관소에서 냉동 태반을 불법 개봉해 녹인 뒤 한 곳에 합치는가 하면 따로 처리해야 할 주삿바늘을 거즈 붕대와 함께 담아버리고 용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을 2차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
Y사는 조직폐기물을 4도 이하에 보관하지 않았고 주삿바늘 보관용기를 재사용했다. 2011년 7월부터 27개월간 650개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2만 여kg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처리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시민 감염 위험성 축소를 위해 향후 적발되는 불법 의료기관들에 엄중 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