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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색 불구 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
24일 이사회서 '의결 사안' 결정할 듯
[ 2014년 01월 24일 07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에 신중히 접근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도 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 사안'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본격화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설 경우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담배소송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하며, 24일 '의결 사안'을 '보고 사안'으로 바꿀 것을 건보공단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과 비용,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와 자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담배소송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담배 소송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계속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사실상 소송을 늦출 것을 지시했음에도 건보공단은 소송 강행 의지를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정대로 24일 이사회에서 소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수차례 담배소송에 대한 보고와 협의 등이 이뤄졌고, 소송을 결정하는 필요한 행정적 절차도 다 밟았다는 것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저녁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공단 인근 중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대한 정부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담배소송에 '신중 접근'을 주문했고, 김 이사장은 본인 소신대로 소송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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