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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30대 산모의 뱃속에 거즈를 남긴 채 봉합수술 마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산모는 "병원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산모 A(35)씨가 모 산부인과병원 집도의와 주치의 등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경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열이 나도 복통이 발생하자 A씨는 병원을 찾아 X-레이를 찍었다.
진료당시 병원은 산모에 뱃속에 거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뱃 속 안이 잘못된 것 같으니 다음날 수술을 하자"고만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자기 밀려온 통증에 인하대병원에 들린 A씨는 15일 후인 10월 17일 수술을 통해 뱃 속 거즈를 빼냈다.
A씨 항의에 사건 산부인과병원 측은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A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관계자 등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으나 산모는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