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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회원 자격정지 등 자체 권한 강화 찬성"
양승조 의원 개최 '중앙회 징계 요구 범위 확대 법안 발의' 토론회서 입장 피력
[ 2014년 01월 24일 15시 11분 ]

회원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한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 요구 범위를 확대한 법안 발의에 의약단체장들이 반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의료인 단체장들은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 의원은 지난 11월 유사명칭사용금지, 회원에 대한 윤리교육 2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징계 요구 범위 확대다. 이 법에는 회원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한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고 한 것에 비해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조치다.

 

이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문직업인 특성 중 하나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조직의 극대화된 능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자율이 아니면 타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법에 의료인을 규제하는 34개 조항이 있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변호사 등과 달리 그 동안 의료인은 자율징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의료 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효력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회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회장은 “회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을지 염려가 많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양승조 의원이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현행 의료법의 한계에 공감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의료인은 중앙회 회원이 돼야 하고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일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특정 보수세력들은 의료계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왜곡하는 행동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자정작용 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의 적용과 내부적 합의 도출의 실패, 동일 직역의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윤리위원회가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황을 드러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중앙회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회비 등을 강제하기 위한 중앙회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중앙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을 때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중앙회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을 때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과 공적 책임감이라는 탄탄한 토대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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