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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에 줘 단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앙회 의무 가입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징계권 이양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논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사진]에서 오갔다.
이 자리는 양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회원에 대한 윤리교육 2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징계 요구 범위 확대다. 이 법에는 기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서 ‘회원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한 경우’로 징계 요구 범위를 확대했다.
이성재 법무법인 로직 대표 변호사는 “징계권을 가진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 단체가 원할 때 그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꼼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개정안보다 오히려 더 나아간 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으로 꼽히는 변호사를 규율하는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비교하며 논지를 폈다.
그에 따르면, 변호사법의 경우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며 변호사 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하더라도 제명 및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만일, 변호사가 제명이나 정직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회원의 변호사업을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의 경우에도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 변호사는 양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스스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 수준의 개정만으로는 현행법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번 입법에서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료인 중앙회가 스스로 회원의 의료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며 진일보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법 아닌 단체 정관 위반으로 의료인 처분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체 특수성을 강조하며 쟁점이 된 징계권 이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입법 취지인 중앙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은 공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와 달리 첨예한 직능 간 갈등 등 우리나라 의료인 단체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며 징계권 이양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의료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직능 간 이익 갈등이다.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중앙회에서 정확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과장은 "의료인 관련 규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법이 아닌 중앙회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기반으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권 이양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