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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복지부 반대 불구 1조 담배소송 강행
건보공단 이사회 24일 의결, 폐암·후두암 환자 우선 대상 추진
[ 2014년 01월 24일 19시 31분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24일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송에 관한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소송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증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소송 규모는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여러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소송액을 결정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담배소송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 의결은 거수로 이뤄졌
으며, 전체 참석자 중 기재부와 복지부 측 이사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담배소송에 찬성해 소송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반대라기보다는 승소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준비사항을 주문했고, 그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 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향후 소송의 핵심인 담배와 질환의 인과성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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