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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란 끝에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심의 대상에 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올랐다.
18일 유디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 명예훼손 발언, 협회 재정의 위험 및 회원간 반목 야기 등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의료계 자율징계권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심의 대상에 현 치협 회장이 꼽혔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할 경우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 달부터 해당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키 위해 각 중앙회마다 윤리위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윤리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케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중앙회 중 하나인 치협은 지난 달 17일 자율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유디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에 대한 윤리위 심의 및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김 회장의 품위손상 행위는 ▲유디치과 구인광고 게재중지 압력행사 ▲치과기자재업체에 유디치과에 대한 재료공급을 중단토록 한 점 ▲이와 관련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협회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 점 등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어렵게 이룬 의료계 자율징계권 첫 대상이 치협회장 본인이 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사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화하고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현 치협 집행부는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며 치과계에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번 심의 건이 치과계 내에서의 자정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치협 측은 이를 두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윤리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심의 요청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윤리위에 신청한다고 모든 안건이 상정될 수는 없다. 일부 상정 여부가 고민되는 애매한 안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터무니 없는 사안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내주 안으로 윤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현재 치협 윤리위에는 부장판사, 전·현직 국회의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들이 속해있다. 앞으로 불법 네트워크 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이분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사안의 향방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