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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무릅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24일 담배소송을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내외부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늦어도 3월까지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담배소송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지만, 담배와 질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 일문일답.
Q 담배소송을 진행한 배경은 무엇인가
A (김) 나도 담배를 약 15년간 피웠고, 끊은 지 30년 정도 됐다.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며, 인간 생명을 파괴해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이런 질병 발생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연기 속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여성은 유산과 함께 기형아, 장애아를 출산한다. 영아시절에 돌발사도 발생한다. 저출산 시대 건강보험 관리주체인 건보공단이 지나치기 어렵다.
과거에는 담배와 질병의 특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지만, 2012년 초에 '전 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했다. 누가 어떤 질병으로 진료비를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770만명을 연구·조사해 그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2012년 기준 1조7000억원이다. 이는 가입자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액수고,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을 부담하는데 담배회사는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많이 느껴왔다. 외국에선 통계적인 입증방법도 인정하는 쪽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입장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에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2011년 고등법원에서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Q 소송에 유보적인 입장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인지 확인해달라
A (김) 맞다. 다만 기본적인 취지는 모두 공감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 소송의 규모와 시기 등을 지금보다 구체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제시한 안이 수정없이 의결됐다. 다만 담배소송을 위임해나가는 데 정부와 협의하겠다.
Q 소송은 언제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A (안) 소송 시기와 규모는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면 지체없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승소 가능성과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선 담배회사 자체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반박할 것이고 탄핵할 것이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담배회사 퇴직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