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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과도한 진료비 감면 제동
서울대 등 13곳, 개선책 마련 시행시기 조율…"기존 관행 개선"
[ 2014년 01월 27일 11시 55분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함께 도마 위에 올랐던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감면제도 손질을 위해 서울대병원 등이 자체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27일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 감면 축소에 대해 노조와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함과 동시에 "잔치는 끝났다"며 정상화 대책 마련 및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원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형제자매, 퇴직자와 그 배우자, 대학지원과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전면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

 

병원 직원과 그 가족에게 적용하는 진료비 감면율도 대폭 축소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달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국가공무원에 대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 간 국립대병원 직원과 가족, 관련 대학 교직원과 가족에게까지 진료비 감면을 관행적으로 펼쳐온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 국립대병원은 "대학 교직원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병원 직원과 가족을 제외한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복리후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은 또한 "진료비 감면 이외의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휴직제도 및 복무형태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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