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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이어 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가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섰다.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조차 의사 사이의 의료정보 교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는 28일 e뉴스레터를 통해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학회는 “일본 정부에서는 2011년 원격진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법안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으로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가 장기간 직접 추적 관찰하지 않았던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도 필수조건을 붙였다”고 전했다.
필수조건은 최근까지 장기간 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온 만성질환자로, 병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축에 속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요양환경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재택 요양 환자의 경우 TV, 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운동기능, 혈압, 맥박 등을 해당 의사가 볼 수 있도록 이미 설비를 갖췄으며 의사로부터 필요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환자로 제한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환자, 보호자, 네트워크 기술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해 놓았다.
의학회는 “이러한 여러 엄격한 제한 때문에 일본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지역은 후쿠시마의 방사선 오염 지역을 비롯 야마가타, 이와테, 호카이도, 후쿠야마, 오카야마현 내 일부 의료소외 지역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원격진료 중인 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의학회는 “원격진료가 의사-의사간 의료정보 교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가라서 비용-효율적인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의료사고 관련된 책임소재 규정 등 여러 방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이 거론됐다”고 언급했다.
일본, 미국, 유럽의 원격진료 현황은 의사간 정보 교환이 대부분이며 의사-환자간 진료가 드문 이유로는 고비용, 의료사고의 위험성,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의사에 대한 추가 자격증 필요성 논란, 표준화 부재, 기술적 한계 등을 꼽았다.
의학회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원격진료 적응증은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수진자와 의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간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