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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종현이법'에 울분 토하는 요양병원
과도한 처벌규정 신설 등 규제정책 반감
[ 2014년 01월 28일 16시 02분 ]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이 법과 관련, “유독 요양병원에게만 가혹한 정책”이라며 “일선 병원들의 동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은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환자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재벌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중소기업 옥죄기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반발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병원감염, 의약품 오남용 등은 요양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다.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배치 및 인증신청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등 과도한 벌칙조항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반감을 나타냈다.

 

윤해영 회장은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며 “입법취지와 의료현실이 완전히 배치되는 악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인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공을 알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계속된 규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직원들도 힘겨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규제 일변도식 정책과 입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불합리한 법률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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