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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한의사의 무조건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향후 의료계와 한의계에 미칠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환자의 초음파 진단 결과를 놓고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한의학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결의 향배를 갈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함상훈 재판장)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45일간 면허자격정지취소 소송에서 한의사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는게 판결의 골자다.
이는 최근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법원 판단인데다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의 경우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불법 판결이 난 전례가 있어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상당한 제한이 예상된다.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쟁점사안이라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이원화 된 특수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가 진료 및 치료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의학에 근거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인정했다.
포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J씨는 지난 2012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통보를 받았다.
J씨는 검찰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 역시 의료법 위반에 따른 45일간의 한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한의사 J씨는 이에 불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하는것이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라며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결과 뿐 아니라 환자의 나이, 신장, 체형, 안색, 식사 습관 등을 확인해 한약 처방을 내렸으므로 정당한 한방의료다"라고 주장,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J씨는 법정에서 ▲한의약육성법서 한의학의 과학적 현대의료 인정한 점 ▲한의대서 해부학 전문교육 및 초음파 영상진단 전문교육 이뤄지는 점 ▲한의사 전문의시험에도 초음파 진단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 ▲초음파는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진단기기인 점 ▲검찰 역시 복부 초음파기기 사용을 합법 인정한 점 등을 강변했다.
법원은 한의사의 청구를 기각해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각자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이행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이라며 "의료법과 한의학의 이론적 기초, 진단방법을 기준으로 볼 때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학적 진단이 요구되지만 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의사, 한의사,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전혀 다르므로 각자 분야에 한정해 의료행위를 시행토록 허용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