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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7월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7월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현재까지는 법정기관이 아니어서 중장기적 발전전략 마련과 안정적·지속적 사업수행이 어려웠다는 것이 재단 측의 설명이다.
재단은 2월부터 개발원 설립을 위해 정관개정 등의 준비 작업을 본격 진행한다. 7월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재단은 해산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