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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환자안전법 '발의'…요양병원 '성토'
노인요양병원협회, 유감 표명…"의료분쟁조정법 등과 중복-생존 문제”
[ 2014년 02월 04일 20시 00분 ]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환자안전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요양병원들의 성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 정착보다는 규제가 중심이 된 법안이라며 요양병원 옥죄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사진])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여야가 나란히 환자안전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은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의료기관 인증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해영 회장은 “의무인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받더라도 상중하 식으로 구분하는 등 규제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업무정지 등 과도한 벌칙 조항은 요양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철회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역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의료인의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무엇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우려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복 규제나 과도한 벌칙 조항 신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일선 병원들의 입장이다.

 

협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내부 교육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나 법안이 모두 옥죄는 방식으로만 돼 있다”며 “사법부의 역할을 행정부가 판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종현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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