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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요법·표적치료 시행률 등 20개지표 평가
심평원,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4~5월 조사표 수집
[ 2014년 02월 04일 20시 00분 ]

유방암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화학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등 보조치료가 적절히 시행됐는지 등을 평가하는 2014년도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관련 지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발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아(C50) 2013년 1월~12월 기간 내 수술한 환자의 조사표를 오는 4~5월 수집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AJCC stage Ⅳ 환자와 Bilateral breast에 종양이 발생한 환자, 5년 내 다른 원발성 암상병을 진단받은 환자, 타병원에서 수술 혹은 치료를 받고 전원 온 환자(기종양 절제, 방사선, 항암, 호르몬, 표적치료), 국소진행성 유방암 중 염증성, 잠재성 유방암, 육종이나 림프종 등의 기타 암, 임신중인 환자,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환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전문인력 구성 여부 ▲유방암 가족력 확인 비율 ▲전신상태 평가 기록 비율 ▲보조치료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감시림프절 생검 또는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률 ▲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음성 비율 ▲수술 후 8주 이내에 보조요법(항암화학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시행률 ▲보조내분비요법 시행율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항구토제를 투여받은 환자 비율 ▲표적치료 시행률 ▲AI(aromatase inhibitor)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평균 입원일수(수술 후 입원일수 포함) ▲평균 입원진료비 등 모두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전문인력 포함 기준은 외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상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유방암 가족력 확인 비율 지표는 암 가족력으로 명기해 확인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며 암 가족력이 없을 시 '암 가족력 없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가 가족력을 학인해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시작한 날로부터(외래 진료 포함)수술 후 퇴원한 날까지 가족력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만약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 병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 중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 전신상태 평가 기록이 있는 환자 비율도 평가된다.

 

의료진이 전신상태 평가 도구를 사용해 측정한 후 의무기록지에 기록해야 하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날부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1회 이상 기록을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가능한 효과와 위험도에 대해 환자와 의사가 의논해 치료의 근거가 되는 증거, 간접 증거에 근거한 치료 시의 장점에 대한 가정과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고위험 예후의 특징을 설명하고 보조치료 시행여부에 대해 환자의 선택을 포함시켜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암화학요법은 약제종류와 기간, 주요 부작용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하고, 표적치료와 호르몬치료도 기간과 주요 부작용이 방사선치료는 치료부위와 부작용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치료법과 용량·투여일수·체표면적 등 의무기록 꼼꼼히 기재 필요"

 

시행한 보조치료에 대한 동의서도 필요하며 하나의 동의서에 시행한 보조치료가 모두 기록돼 있을 경우 각각의 동의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보조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의사 또는 종양전문 간호사가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환자가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한 순간부터 해당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작성된 동의서를 인정하며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중간에 regimen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면 용법과 용량, 투여일수, 총회차, 체표면적에 대한 기록도 있어야 한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방사선량과 분획당 방사선량 치료부위에 대한 기록이 꼼꼼히 기재돼야 한다. 단, 타 기관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심평원은 "치료부위는 오른쪽 흉벽, 오른쪽 유방, 오른쪽 쇄골상림프절, 오른쪽 내유림프절 등 좌, 우 및 간략한 부위 기록이 있어야 하며 방사선치료 계획이 아닌 결과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요법의 시행률은 종양의 크기가 1cm 초과이거나 종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림프절 양성인 환자 중 마지막 치료적 수술 이후 8주 이내에 첫 보조요법을 시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환자가 수술 후 8주 이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간 경우와 선행 화학요법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보조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예후가 좋은 조직형 유방암, 임상시험 환자인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환자요인으로 인해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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