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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권익위, 시행세칙 개선 금융위 권고
[ 2014년 02월 05일 11시 00분 ]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청소년정신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보험사간 협의안이 마련되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경증 정신질환과 아동의 정신과진료 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장애,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신질환 진료의 기피 요인이 돼 왔다.

 

아울러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에 의해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는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보상 제외대상인 정신질환 코드가 F04~F99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에서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기분장애, 신경성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정신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향후 관련 의료단체와 보험사간 협의토록 했다.

 

보상 최고 한도액, 보상제한 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항은 계약 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약관 및 설명서에 전면배치 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수용되면 경증 정신질환과 아동의 정신과진료 등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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