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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법률적 검토 내용 토대 제도 개선 요청
[ 2014년 02월 05일 11시 23분 ]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가운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달 보건복지부가 재시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이 제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RPIA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했다.

 

병원의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KRPIA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제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도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KRPIA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구체적 대안을 찾고자 시작한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제도 시행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 공개도 미온적이어서 애초 강조한 제로베이스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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