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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정신건강 검진을 매년 받도록 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6일 현행 3년에 한 번 받도록 하는 학생 정신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 검진은 신체건강 검진과 함께 초등 1,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년에 한 번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3년 1회 정신건강 검진으로는 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악화될 경우 인해 우울증이나 자살 등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오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손실 또한 커 조기에 발견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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