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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대적 담배소송 후속조치 돌입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등 전사적 홍보 예고
[ 2014년 02월 07일 11시 2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예고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고지서와 건강검진 안내문, 동영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금연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금연운동에 나서기로 했다.[사진 : 고지서에 담긴 흡연경고 문구] 

 

건보공단은 매월 발송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약 26만 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해당 문구는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의 문구도 삽입한다.

 

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3월분부터 내용을 담으며, 건강검진 안내문은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금연교육을 시행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금연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7일 오전 8시 본관 강당에서 폐암치료 최고 권위자인 박근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흡연고 암'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특강에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고, 특히 폐암은 흡연량과 직접 비례하므로 금연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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