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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간호사 114명, 소송서 복지부 이겨
법원 "간호사 방문진단 관련 복지부측 법령 마련 미흡"
[ 2014년 02월 07일 18시 18분 ]

보건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자격정지 명령을 받은 114명의 간호사가 행정처분 소송에서 승리해 사건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간호사 A씨 외 113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간호사측 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의사가 보험가입 환자들의 주거지에 간호사들을 파견해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을 하게 한 뒤 건강 이상 유무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영업방식인 '파라메딕 서비스'가 114명 간호사 행정처분의 발단이 됐다.

 

임상병리과 전문의 B씨는 1997년경 보험회사와 환자에 대한 방문검진 영업인 파라메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전국 간호사망을 통해 114명의 간호사를 고용했다.

 

간호사들은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주거지를 찾아 채혈, 혈압검사, 소변검사, 신체계측 등을 시행했으며 검진결과는 보험회사에 전달됐다.

 

2009년 서울남부지검은 간호사들의 파라메딕 서비스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의사의 지시 및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환자를 눕게 한 후 정맥을 찾아 혈액을 뽑는 등 단독의료행위를 시행했다"며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검찰 기소유예를 기준으로 114명 간호사에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1개월 15일 간호사 면허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간호사들은 △파라메딕 서비스(채혈 등)는 의료행위가 아닌 점 △의사 B씨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진 지도감독 아래 파라메딕 업무를 수행한 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방문채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전력이 있어 파라메딕을 합법으로 신뢰한 점 △복지부는 1997년부터 10년 이상 동안 파라메딕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관리 아래 파라메딕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입장이다.

 

법원은 간호사들의 파라메딕 서비스는 불법 단독의료행위지만 파라메딕 관련 국내 의료법이 미흡한 현실을 짚어 간호사들의 승소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 주거지를 방문한 뒤 채혈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인데다 의사의 철저한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파라메딕은 보건위생상 환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법 의료"라며 "간호사들은 주로 의사가 아닌 선임간호사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 아래 채혈 등이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국내 도입된 파라메딕 서비스는 사회적 효용성, 시장규모 등에 비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복지부는 2008년경 파라메딕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시될 때까지 10년 이상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2년에 이르러서야 방문 건강검진이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했고 복지부도 파라메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껏 의사 지도감독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들은 방문 채혈 행위가 합법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며 "채혈 등 의료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고 부작용, 의료사고 발생도 전무할 뿐더러 행정처분이 결정될 시 114명 모두가 퇴직할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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