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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작년 이어 올 리리카 특허소송 '勝'
삼진제약 상대 이겨…법원 "제네릭, 통증 용도 생산·사용 등 불가"
[ 2014년 02월 10일 11시 42분 ]

한국화이자제약이 지난해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증 치료제 '리리카' 특허침해 소송에서 1, 2심 연속 승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삼진제약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화이자는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및 사용,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화이자 이동수 대표는 “리리카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화이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약물들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항소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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