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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투여 기록을 환자 진료기록부가 아닌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법원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의 사용내역을 약품 관리대장에 꼼꼼히 기록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복지부측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사 A씨에게 최근 패소를 선고했다.
의사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수면마취제 사용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혐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7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프로포폴 범죄가 횡행하자 검찰과 복지부가 갑자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트집 잡아 유죄 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면 되는 줄 알고 더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며 "진료기록부에는 마약류 사용 이외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의사 주장을 기각, 우유주사 사용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환자 진료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약품 사용처 기록을 소홀히 한 것 역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속한다"며 "검찰 기소유예에 준해 복지부 처분 기간이 정해졌으므로 일주일 간 면허정지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도 크므로 전자차트와 마약류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사용을 기록했어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