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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정부 장외 설전(舌戰) '격화'
의료영리화 등 보건정책 비판하면 반박·재반박 등 이어져
[ 2014년 02월 11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무대로 한 장외 설전(舌戰)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의협이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맹점을 지적하면 복지부가 의협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따져 묻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첫 공방은 지난달 14일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협은 지난 2012년 대법원에 당연지정제가 획일진료를 강요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했다. 이거야 말로 의료민영화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의협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청중석에 앉아 있던 노환규 회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그는 “의료인과 정부 간 계약 관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곧바로 “당연지정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의협이 확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좁혔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10일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체계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의협이 의료 영리화를 거부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토론문에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에 대한 불만은 공공성 자체에 대한 불만 보다는 일방적 규제에 대한 불만이다. 규제의 내용과 수준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해야 하고, 규제로 인해 침해당한 권익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리화는 공공성에 의한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또 다른 권익침해의 요인이다. 즉, 사회적 효율성과 공정성 등 또 다른 의미에서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부 이익을 위한 영리화는 다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복지부 간 두 번째 대립각 역시 이날 그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주어진 발언기회에 이평수 연구위원이 원격의료 반대 주장을 펴며 미비한 대면진료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거론 중인 원격의료는 왕진, 일차의료체계 정비, 오벽지 의료대책 등 대면진료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준 과장은 마지막 발언시간에 붉어진 얼굴과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는 “왕진 등 오벽지의 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 주치의제를 도입해 진료를 보게 할 수도 있다. 의협에서 이에 동의할 수 있나”라며 의협의 진정성에 또 한 번 의문을 나타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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