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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에서 인정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상병이 추가, 확대됐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일부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25개 상병이 추가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질환은 ▲바터증후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웨스트 증후군 ▲주기마비 가족성 저칼륨혈성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컨스-세이어증후군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선천성 신증후군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두개골 유합증 ▲카무라티-엥겔만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위버 증후군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 ▲항인지질 증후군 ▲혈색소증 ▲코츠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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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병코드 |
질환명 |
구분 |
상병코드 |
질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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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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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26.8 |
바터증후군 |
16 |
Q87.3 |
위버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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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G23.0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17 |
Q87.8 |
알포트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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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G40.4 |
웨스트 증후군 |
18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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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G72.3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19 |
젤웨거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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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G73.1 |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
20 |
촤지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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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H49.8 |
컨스-세이어증후군 |
21 |
D68.6 |
항인지질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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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K83.0 |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
22 |
E83.1 |
혈색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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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N04 |
선천성 신증후군 |
23 |
H35.01 |
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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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61.1 |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
24 |
H35.59 |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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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75.0 |
두개골유합증 |
25 |
F80.3 |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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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78.3 |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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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87.2 |
바테르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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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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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홀트-오람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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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심평원 한 관계자는 “보장기관은 추가된 상병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등록 등 관련 혜택이 적용되며 건보공단은 급여일수 산정 시 시스템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상병이 동일함을 인지해 처리하고 25개 질환에 해당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