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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가 2004년 서울대 수의대 재직시절 연구팀이 만들었던 ‘맞춤형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일명 ‘1번 줄기세포’·NT-1)가 미국 특허청에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됐다.
미국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향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복귀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학계가 이번 특허 등록을 새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복제방식의 배아줄기세포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 특허청은 11일(현지시각) 특허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황우석 박사 등 총 15명이 낸 NT-1 줄기세포주(등록번호8647872)에 대한 특허등록을 인정하는 등록증을 게시했다.
발명자는 황 박사를 포함해 이병천 서울대 교수,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 연구원 등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15명이다.
또 황 박사가 설립한 줄기세포 연구 회사인 에이치바이온(H Bion)이 이를 상용화할 경우 로열티를 받는 주체인 특허 권리자로 인정했다.
등록증에 따르면 황 박사팀은 이 특허를 2011년 12월 9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 등 두 가지다.
물질특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질에 대해, 방법특허는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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