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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3개 단체(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오늘(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촉구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지난 2월 1일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담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전격 시행됐지만 사전 협의내용에 따라 아직까지 정부, 의료계 측과 구체적인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이 제도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약계는 그 동안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1일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가격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 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반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약계 3개 단체는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포함, 다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2, 5,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존재한다. 공정 경쟁 기반이 저해되는 상황으로 심각한 제약산업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 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의약품 공급 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이번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의약품 공급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계의 한탄섞인 목소리다.
단체는 “제도 혜택 적용을 위해 오는 4, 6월까지였던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병원들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겉으로는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나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 5원 등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이미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계도 구축돼있는 이상, 불공정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왜곡이 가능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