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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력만으로 보험가입 거부 철폐 환영"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지지"
[ 2014년 02월 12일 14시 45분 ]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던 관행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12일 최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병력만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며 배경을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차별행위 발생시 보험사 측이 그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회는 "그 동안 진료기록만으로도 가입이 거절되는 국내 민간보험 기준은 과도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차별 금지 법규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번에 발의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차별이 철폐된다면 환자 인권 보장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역시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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