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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도덕성 타격…임원선거 기준 불합리 패(敗)
법원 "김선아 연세대 간호대학장 후보자 지위 인정"
[ 2014년 02월 12일 20시 00분 ]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임원선거 후보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간호사들의모임(이하 건수간)에 소속된 김선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이 제기한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및선거중지가처분’에서 "신청인 김선아가 이사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김 학장은 강원도간호사회(이하 강원지부)를 비롯한 5개 지부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에 지원했지만, 협회가 강원지부 추천을 무효화 시켜 후보자격을 잃은 바 있다.

 

간협이 추천을 무효화한 이유는 정관상 각 지부는 이사 8명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는데, 강원지부가 이사 후보 6명을 추천해 규정에 명시된 인원수를 미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지부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강원지부 추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김 학장은 4곳에서만 추천을 받은 것이 돼 해당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지부가 임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더는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한 인원 중 일부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해당 지부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18일 실시할 예정인 임원선거에서 신청인 김선아를 이사 후보자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간협이 후보자로부터 추천동의서를 받지 못해 이사 후보를 7명 추천한 전남·제주·군진지부에 대해서는 추천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강원지부를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7개 지부 후보자 명단 중 14개지부 규정 위반

 

건수간에 따르면 간협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강원지부 추천을 무효화시킨 것과는 달리 인원수 미달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은 다른 지부들의 추천은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간협이 강원지부 추천만을 무효화 시킨 것은 지난해부터 ‘간호인력개편안’으로 대립해온 건수간 소속인 김 학장을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건수간은 “법원에 제출한 17개 지부 중 14개 지부에 해당하는 82%가 명단서식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간협의 임원선거가 총체적으로 부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인원수에 미달되는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지부는 앞서 거론된 강원, 전남, 제주, 군진지부 이외에 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대전지부 등 5곳이었고, 추천동의서를 미첨부한 지부는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지부 등 6곳이다.

 

이외에도 서식을 미준수한 지부는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전남지부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건수간 박현애 공동대표(서울대 간호대학 학장)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간협에 부당함을 호소했을 때 강원지부만 정관을 못 지켜 추천을 무효화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각 지부 후보자 명단을 보니 나머지 지부에도  강원지부 추천을 무효화시킨대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현재 후보로 나선 사람들 대부분이 자격을 잃는다”고 말했다.

 

김선아 학장 역시 “이사에 선출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간협이 선거관리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간협은 이번 법원의 결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건수간은 간협이 법원에 제출한 선관위 회의록에 따르면 강원지부 추천 무효화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1월 13일 회의에 현재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애 공동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위원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무효화시키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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