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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 천식 급여기준 확대
삭감 우려 해소 전망
[ 2014년 02월 13일 11시 40분 ]

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250 디스커스(GSK)'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세레타이드의 천식 급여기준을 더 넓힌 것이다.

 

이로써 급여기준은 '중등도 지속성 이상'에서 '부분조절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돼 관련 질환에 대한 삭감 우려 없이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레타이드는 국제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절상태 달성 및 유지'를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유일한 'ICS(흡입용 스테로이드)+LABA(지속성 베타2 항진제)' 제제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제가이드라인(GINA)2 및 국내 진료지침3에 따르면 천식 환자의 5가지 증상(▲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부분조절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 가이드라인은 질병 조절제로써 저용량 ICS부터 중간 혹은 고용량 'ICS +LABA'를 1차 약제로 권고해 왔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일산백병원)는 "흡입치료제 급여기준을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고 급여범위를 넓히면서 흡입치료제 사용을 독려한 점은 천식 치료의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정재원 이사는 "이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치료제 처방에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레타이드는 디스커스 100, 250, 500 제형이 출시돼있는 가운데 환자 조절 상태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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