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료원 전문의를 사칭해 연상녀에게 접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연상녀인 장 모씨(45·여)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 및 강간을 저지른 손 모씨(41·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직인 손 씨는 지인으로부터 장 씨를 소개받고 자신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의료원 소아심장과 외과수술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속여 장 씨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씨는 친지와 친구들에게 장 씨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등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당시 손 씨는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와 세 살 된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손 씨는 결혼을 빙자해 장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는 한편, 은사 사모님 선물용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게 하고,이를 아내에게 생일선물로 줬다.
이 같은 범행은 장 씨가 아내와 주고 받은 손 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며 들통 났지만, 손 씨는 이별을 통보한 장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이어갔다.
심지어 손 씨는 장 씨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했으며,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과 더불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장 씨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에 장 씨는 두려움을 느끼던 중 손 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장 씨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