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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 신설과 완화의료전문기관 병상 확대 역시 추진된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과장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올해 내 고시를 제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평가와 더불어 질(質)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미비는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들의 호스피스-완화의료시설 이용에 걸림돌이 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관리법’에만 호스피스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말기 암환자만이 호스피스를 받을 법적 자격이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설을 추진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은 없이 입원 호스피스에 대한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시범 사업 전체 예산이 적고 너무나 낮은 수가여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복지부에서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제 신설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병상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완화의료전문기관 병상을 현재 54개 기관 868병상에서 2020년까지 1378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필요"
복지부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연명의료결정 법제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전 선행돼야 할 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꼽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중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의료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 역시 “자칫 무의미한 적극적 치료는 중단했으나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딱히 마지막 돌봄을 받을 기회는 없이 환자들을 임종 시까지 의학적으로 방치하는 상황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저 의료비만 절감할 뿐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
정재우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담긴 생명존중 정신이 실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시급히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정신과 실천 없이 연명의료 결정을 법으로 만든다면 환자의 생명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개념으로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미온적이고 반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적극적이라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